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피해 70명 추정… 1人 최대 1억 변호사 “용역수행”, 주민 “미성립”
최근 용인 지역에서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조인이 보상가를 높여 주겠다며 주민들에게 접근해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용인도시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기흥구 마북·보정·신갈동, 수지구 상현·풍덕천동 일원 275만7천186㎡(83만평) 부지에서 진행 중으로 2030년 준공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A법무법인의 B변호사가 2019년부터 수용 대상지 토지주를 비롯한 주민들에게 접근해 협의보상 통보 이전 단계에서 보상가를 높여주겠다며 착수금을 받아 용역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B변호사는 일부 토지주들과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관련 용역을 통해 보상금이 기준점보다 높게 통보될 경우 초과 금액의 2~5%를 성공 보수로 가져가는 방식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가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별도의 모임을 꾸려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현수막을 거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다. 현재까지 추산되는 피해 인원은 7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변호사는 보상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개입 행위를 사실상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B변호사는 개별공시지가 상향을 위한 이의신청 등 용역을 수행했지만 이는 보상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정평가사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토지 용도, 위치, 도로 접근성, 실거래 사례, 개발계획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해 협의보상가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현황을 공유한 결과 계약 체결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간 보상가 차이가 없는 사례가 속출해 컨설팅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주민들은 B변호사가 약속했던 행위들이 일부 이행되지 않은 데다 주민들의 노력 등 여러 요인이 반영되는 구조인 만큼 사실상 용역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B변호사는 “토지보상법에는 감정평가 시 토지주나 대리인이 의견을 제출하게 돼 있어 이를 근거로 토지의 장단점을 고려해 달라는 용역을 수행한 것”이라며 “사전에 사업구역 전체에 대해 보상가가 높게 나오도록 의견을 제출했고 반영돼 전체적인 보상가에 영향을 줬다”고 해명했다.
A법무법인이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등 다른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도 업무를 수행해 온 만큼 유사 사례들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행정당국이 개개인의 계약 현황에 관여해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요청이 있다면 상황을 개선하고 소통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GH 관계자는 “협의보상 과정에서 감정평가사를 제외한 특정 개인이 개입해 보상가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만큼 이 같은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정보 공유 활성화 방안은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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