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무회의,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번이 두번째
정부가 19일 임시국무회의에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쟁점법안을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경우 '한덕수 대행 체제'의 첫 거부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총리에 이어 두번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결이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 함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는데, 정부와 여당은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대행 총리에겐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고 경고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의 원칙이 정한 범위 내에 당당히 권한 행사하시길 바란다"며 "민주당 협박에 굴복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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