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임시국무회의,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번이 두번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19일 임시국무회의에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쟁점법안을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경우 '한덕수 대행 체제'의 첫 거부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총리에 이어 두번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결이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 함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는데, 정부와 여당은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대행 총리에겐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고 경고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의 원칙이 정한 범위 내에 당당히 권한 행사하시길 바란다"며 "민주당 협박에 굴복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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