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측 "대통령, 공개변론 열리면 소신껏 입장 피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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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결국 윤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과 관련해 수사 대응, 탄핵심판 대응, 재판 대응 등 총 3가지 측면에서 대응한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1일 출석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선 "조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출석 여부에 대해선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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