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권한 정지

찬성204, 반대 85...헌정사 세 번째 탄핵소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문턱을 넘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또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명,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1차 탄책소추안 표결 때와 달리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당론을 유지하면서도 자율 투표로 참여했다. 표결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에서 찬성 이탈표가 12표로 분석된다. 기권 및 무효표 11명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만 유지된다.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외교권 ▲공무원 임면권 ▲국군통수권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총리·국무위원 등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도 할 수 없고, 국회 출석도 할 수 없다. 다만 관저 생활,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게 따르는 각종 의전상의 예우는 받는다.

 

대통령 비서실도 대통령만 직무가 정지될 뿐 수석비서관 회의를 포함해 모든 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image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만약,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면 윤 대통령은 즉시 국정에 복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의혹 등으로 국회 심판대에 섰다.

 

먼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정부에 대해 견제권을 행사하는 국회를 무력화시키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의 거부 권한이 있는지,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의장 대신에 각 군 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게 했다.

 

여 사령관은 대통령 지시를 검토하고, 1980년 5월 17일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포고령 10호 전문을 확인하는 등 추후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지난 1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꽃(방송인 김어준이 설립한 여론조사기관) 등을 확보·봉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직전 계엄사령부가 발표할 포고문을 직접 검토하고 수정한 후 육군참모총장에 하달했으며, 3일 오후 7시께 경찰이 장악할 대상 기관과 인물이 적힌 문서를 경찰청장에게 하달했다. 이후 같은 날 밤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같은 내용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통해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마비시켰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라면서 가결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라며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아라”고 강조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