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밝혀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언제 했느냐?"고 묻자 배 본부장은 "5분, 10분쯤 전"이라고 오후 3시 35분께 답했다.
법무부는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행정부 수반인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건 극히 이례적이다.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출국금지 요청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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