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수원본바른한방병원 병원장·KTwiz, 수원FC, SK나이츠 한의 주치의
전동킥보드는 도심에서 빠르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보호장비 착용 부족과 함께 과속, 도로와 보도를 넘나들면서 운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보행자와의 충돌 등으로 인한 부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미한 타박상에서부터 심각한 뇌 손상까지 다양한 부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2020~2022년 약 5천건이 발생해 55명이 사망, 5천600명이 부상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러한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부상과 치료, 보험에 관한 대처법을 알아보겠다.
전동킥보드의 주요 사고 유형으로는 도로의 돌출물, 과속방지턱, 빗길 등이 꼽힌다.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와의 충돌로 인해 부상하는 경우도 많다.
부상으로는 피부 찰과와 멍, 경미한 통증의 타박상과 찰과상, 근육과 인대의 손상인 염좌에서부터 뼈의 골절과 탈구 등이 있을 수 있다. 보호 헬멧을 쓰더라도 뇌진탕이나 두부 외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경미하더라도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는 보호장비와 장치가 있어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전동킥보드는 헬멧 외에는 특별한 보호장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작은 충돌이나 낙상에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고 이후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며칠 후 증상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사고 후 바로 의료기관을 찾아 살피거나 추후 증상을 인지하면 꼭 증상 부위를 살피고 의료진의 진료와 상담을 해야 추후 후유증상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 등 전동휠은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한다.
다만 전동킥보드는 일반 자동차와 같이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보장이 안 되는 보험이 있다. 또 사고 가해자의 약 44.4%가 13세 이상 20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나타나 무면허 운전의 경우가 있다. 이때는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보상가능할 수 있으니 살펴봐야 한다.
피해자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해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된 보험사에 신청하면 보험사에서 조사한 후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자(배상책임자)에게 구상을 한다.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무보험차상해 특약의 피보험자를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를 비롯해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까지 포함하고 있다. 운전을 하지 않거나 미성년자라 운전면허가 없는 등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없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어도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는 가족(형제·자매 제외)이 1명이라도 있다면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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