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용인시 협업기관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 공동 발표

용인도시공사 전경. 용인도시공사 제공
용인도시공사 전경. 용인도시공사 제공

 

용인도시공사가 용인특례시 인권경영 협의체(이하 용인 인권 협의체)와 함께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을 공동 제작해 용인시 인권 증진 방안을 모색한다.

 

공사는 최근 용인 인권 협의체와 협업해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을 공동 제작하고 성과를 공유하고자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용인 인권 협의체는 2022년 용인시 9개 협업기관이 지역 내 인권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체결한 협력 사업이다.

 

협의체에는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정연구원,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공사는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 제공 매뉴얼을 공동 제작해 용인시민 및 소속 임직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매뉴얼 제작을 통해 인권침해 범위와 판단 기준,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시민과 이해관계자가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적정한 구제 절차를 제공해 피해 회복에 나설 방침이다.

 

매뉴얼은 ▲인권침해 판단 ▲인권침해 구제 절차 ▲인권침해 사건 처리 ▲인권침해 시 행동 요령 등 총 4장으로 구성했다.

 

신경철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기업 활동은 단순히 경제적 성과를 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시대”라며 “용인특례시 인권경영 협의체가 우리 사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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