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에 들어간다.
8일 시에 따르면 운행 제한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되며 주요 도로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운행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 차량 등은 제외된다.
특히 시·도별로 운행 제한조건, 제외 대상 등 단속 조건이 다르므로 다른 지역을 방문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제한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으로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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