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주소,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부여된다

행안부·국토부 시스템 9일부터 연계
건물 신축 허가 신청 시, 제출 구비서류 공동 활용 민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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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한 교차로에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모습. 경기일보DB

 

앞으로 새로 지은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을 때 앞으로는 별도로 도로명 주소를 신청하지 않아도 주소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건축물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두 부처는 올 2월 국민불편 해소 대책을 발표한 이후 업무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간 필수 정보연계 방안을 분석·설계하고 각 시스템에 적용할 모듈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가 착공 신고 시, KAIS가 세움터에서 건축 인허가 정보를 전달받아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에게 건물번호 부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알림을 받은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는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즉시 부여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시작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세지로 알려 편의성을 높였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대한건축사협회 시스템과 연계해 건축사보 배치현황 신고 시 소속회사 정보를 자동 입력하는 등 건축 민원 처리 절차도 간소화했다"며 "앞으로도 건축 민원 처리 서비스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 차관보는 "사물주소를 활용한 드론-로봇배달, 한국형 주소체계 몽골 수출 등 우수성을 증명한 우리 주소를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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