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부정선거 의혹'…경찰, 8월 무혐의 결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진입한 데 대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것이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나온 가운데 해당 의혹은 이미 경찰이 수사 후 무혐의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4·10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지난 8월 불송치했다.

 

육사 출신의 장재언 박사는 지난 4월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변작,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 차이가 15~20%가 나 대수의 법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나왔다”며 “피고발인 5명이 전산 조작을 한 결과”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로부터 사건을 건네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개월 수사 끝에 피고발인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피고발인들이 선거 관련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뿐, 직접적인 선거 사무는 시군구 선관위에서 하기에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또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결과 차이가 커 대수의 법칙에 위배된다는 고발인의 주장에 대해 사전투표는 그 자체가 모집단에 해당해 이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은 불송치 결정 90일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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