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폭설피해 복구를 위해 국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화성지역 피해는 총 1천48억여원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농업분야 64억, 축산분야 572억원, 기업분야 412억원이다.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각 지자체별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피해기준액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피해기준액의 2.5배 초과시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정력지수 1.2인 시는 57억원을 기준으로 해 이에 2.5배인 142억5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 부담 지방비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경감 등 12개 항목에 대해 추가 지원받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17년 만의 기록적 폭설로 화성 전역에 피해가 발생해 수습 및 복구에 투입할 인력과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신속한 피해 수습으로 시민들의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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