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활용해 중고교 동창생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지인을 협박해 돈을 뜯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가 구속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공갈 및 공갈미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배포)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B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쓰던 중 우연히 이 전화에 연결된 클라우드에 B씨가 중고교 시절 여자 동창생 3명의 SNS에서 확보한 사진 등으로 제작한 딥페이크 기반의 성착취물이 저장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전부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딥페이크 외에 성관계 영상 등 다른 것을 보내주면 100만원을 깎아주겠다"며 B씨로부터 또 다른 연인 간 성관계 영상 1개를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약속과 달리 최초 요구했던 500만원을 그대로 뜯었고, 이어 지난 8월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계속된 협박에 못 이겨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클라우드에서 확보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SNS에 유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를 한 뒤 B씨에 대해서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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