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에게 지시를 받고 한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한 남양주시의 폭력조직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 재판부는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양주식구파 조직원 A씨(23)와 B씨(23)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동폭행 범행을 부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고, 공동폭행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9월 남양주시에서 선배 조직원인 C씨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D씨를 불러낸 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씨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D씨와 함께 술자리를 하려 했다는 말을 듣고 A씨 등에게 폭행을 지시했고, A씨 등은 D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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