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인에게 마약을 판매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천경찰서는 자신의 차량에서 외국인에게 마약을 건넨 50대 A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4시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포천시의 한 노상에서 어플로 알게 된 외국인 B씨과 만나 마약 20㎖(37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택시를 타고 온 B씨에게 창문으로 무언가 건네는 것을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B씨도 택시를 타고 이동했으나 서울 종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A씨는 경찰이 실시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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