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치매환자 등의 실종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들을 이른 시간 내에 발견한 데 이어 가정으로의 복귀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을 지원하고 실종아동뿐 아니라 그 가정을 지원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아동 등의 실종 예방과 실종아동 복귀 및 복귀 후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안이 2005년 12월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근거로 다양한 제도를 운용해 왔으며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실종아동 대다수는 실종신고 접수 이후 12개월 내에 발견됐으나 아직도 1년 이상 장기 실종자는 1천336명(아동 1천118명, 장애인 218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가운데 20년 이상 장기 실종자는 무려 1천44명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아동 및 장애인이 각각 970명, 7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신고 절차와 방법에 관한 교육 및 홍보는 물론이고 재발 방지에 대한 상담·교육 그리고 지역사회 민간자원의 상호협력 등 사업 명시와 함께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집행부에서는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은 물론이고 조기 발견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조례안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 및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한다”며 “다만 조례에 따른 정책 대상이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등으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조례 집행 부서 논의 및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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