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모텔, 투숙객이 위험하다 [긴급진단]

22명 인명 피해 ‘화성 봉담읍 모텔 화재’
설치 의무 미적용 스프링클러 없어 화 키워
완강기 안내문 없고 무늬만 방화문 수두룩
도내 5년간 339건 불… 올해 44건, 28명 사상
전문가 “소방시설 지원·사용법 적극 홍보를”

26일 오후 화성시 봉담읍의 한 모텔 내부 비상계단에 방화문이 소화기로 고정된 채 열려 있는 모습. 한준호기자
26일 오후 화성시 봉담읍의 한 모텔 내부 비상계단에 방화문이 소화기로 고정된 채 열려 있는 모습. 한준호기자

 

최근 화성의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 22명이 다친 가운데 경기도내 숙박업소가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지난 8월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과 같이 오래 전 준공된 숙박업소에는 대부분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유사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5일 오후 10시8분께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의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불은 1층에서 시작됐고, 투숙객 2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로 연면적 889㎡이며 건축 허가는 1989년 12월12일, 사용 승인은 1991년 4월8일이다. 경보설비, 소화기 등은 있었지만 스프링클러는 설치 의무 적용을 받지 않아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스프링클러는 1981년 11층 이상 숙박시설의 11층 이상에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이 만들어졌고 2005년 5월부터는 11층 이상 숙박시설 전 층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이후 2018년에는 6층 이상 숙박시설의 전 층에 설치하는 소방법 개정안이 시행됐고 2022년 12월부터는 층수와 관계 없이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 일반 스프링클러를, 300㎡ 이상인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처럼 관련 법이 만들어지기 전 지어진 숙박업소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데, 지난 8월 부천 호텔 화재 역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숙박시설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화재 예방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 이날 취재진이 찾은 모텔 등 도내 숙박시설엔 간이완강기 사용 안내문이 없었으며 방화문은 소화기로 고정, 열려 있었다. 또한 방화문 앞엔 청소도구가 적치돼 있는 곳도 있었으며 방화문이 아예 없는 곳도 있었다.

 

이러는 사이 도내 숙박시설에선 화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339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올 한해(10월 기준) 동안만 44건의 화재로 28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에 대해 류상일 동의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들은 최근의 소방법에 따른 적용을 받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부족한 소방시설에 대한 관계당국의 지원과 함께 소화기, 간이완강기 등 소방설비 사용법을 방과 복도에 붙여 투숙객에게 인지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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