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속으로 신분증이 '쏙'...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원확인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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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예시. 행정안전부 제공

 

앞으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함께 실물 주민등록증도 유효하게 사용 가능하다.

 

특히,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2025년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대상자부터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게 된다.

 

이에 더해, 개인정보 유출, 부정사용 등에 대비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하여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1968년 11월 21일 실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한 이후 꾸준히 개선된 주민등록증이 약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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