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교사에게도 맞춤형 통합지원이 필요하다

변성숙 에듀로교육법률연구소 변호사

변성숙 에듀로교육법률연구소 변호사
변성숙 에듀로교육법률연구소 변호사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열망과 교권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등 교권보호 5법이 지난해 개정됐다. 그럼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다.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연 2천건 이상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약 5천건으로 2년 새 2배 수준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이르지 못한 숨겨진 교육활동 침해까지를 고려한다면 실제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가 학생들에게 교육활동 보호 예방 교육을 하다 보면 왜 ‘교권’만을 교육하느냐며 볼멘소리를 하는 학생들이 더러 있다. 아마 교권을 교사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탓일 것이고 교권의 강화가 학생 인권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육활동 방해를 넘어 교원의 안전을 위협하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해 공교육을 흔드는 원인이 된다. 교사의 사기가 떨어지고 수업 분위기가 망가져 공교육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된다. 학생들과 보호자들에게 이 지점을 설명하고 납득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사들은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까지 하게 된다.

 

지난 20일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2024년 6월 초·중·고교 교원 6천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직문화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전국 초·중·고교 교사들은 ‘학생 규정 위반 행위, 학부모 항의’를 스트레스 원인 1위로 꼽았다고 한다. 전체의 39.8%라고 하는데 2004년 조사에서는 올해 응답률의 3분의 1도 안 되는 11.6%였다는 점, 이번 조사에서 교사로서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에 대해 전체의 64.1%가 ‘학생·학부모의 비협조적 태도와 불신’이라고 응답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20년 사이에 학교 현장이 ‘관계’의 문제로 참 어려워졌다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사 개인이 감당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공교육’을 바로 세운다는 관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교육 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실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복합적 어려움에 대응해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이 한창이다. 사후처방 중심의 지원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복합적 지원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교원맞춤통합지원’은 어떠한가.

 

교사에 대한 지원도 맞춤통합지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한 이후 처리 중심의 지원이 아닌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사전에 발굴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충분히 경험해 왔다. 특히 신규·저경력 교사는 더욱 그렇다. 그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파악해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그 해결책은 ‘제도’로 완성돼야 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교사가 교실에서 혼자 모든 학생을 감당하며 소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교원맞춤통합지원은 교사가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교사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교사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교육청 내 여러 팀 및 기관이 각기 운영 중인 지원사업의 체계적 연계가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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