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여야가 도급 업체의 문제로 공사 중단, 계약 해지 관련 송사를 지속하고 있는 시의회 청사 건립 사업(경기일보 11월1일자 6면 등)에 대해 철저한 대응과 마무리를 당부했다.
22일 열린 시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미래위원회 소속 최정헌 의원(국민의힘)은 전 도급사 ㈜삼흥이 시의회의 계약 해지 결정에 반발,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어 송사와 비용 지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본보 보도를 제시, “시는 내년도 11월 시의회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 계획과 정확한 입주 가능 여부를 답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사 중단에 따라 (청사 공간 부족으로) 외부에 나가 있는 12개과, 2개 팀에 대한 추가 임차료가 8억원 정도며 공사 재개에 대한 추가 설계, 시공비를 합치면 4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며 “추가 예산을 확보한 상태며 최선을 다해 공사를 완공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5월 시는 시의회와 구성한 ‘청사 TF 정책 추진단’ 결정에 따라 시의회 청사 공사를 중단한 ㈜삼흥, 동광건설㈜과의 시공 계약을 해지했다.
공동 도급 업체 중 하나인 동광건설㈜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시에 시공 포기 의사를 전달하고, ㈜삼흥은 시의 공사 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공기 연장,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시의 시공 계약 해지 직후 ㈜삼흥은 이에 반발, 수원지방법원에 시의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이달 초 ㈜삼흥은 항고에 나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어 질의에 나선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급사였던 ㈜삼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시가 모든 상황을 고려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삼흥과 동광건설㈜에 대한)공사비 정산 절차를 위한 준공검사를 실시했으며, 다음 달 공사비 정산을 거쳐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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