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꼼짝 마” 포천시 기동징수팀, 원거리도 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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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기동징수팀이 고액 체납자 A씨의 부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발견한 뒤 족쇄를 설치하고 공매 대행업체에 인계하고 있다. 포천시 제공

 

포천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물론 원거리 주소지까지 추적해 차량을 공매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행정을 펼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을 시 및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했다.

 

올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는 개인 40명, 법인 23곳 등으로 총 체납액은 28억3천500만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태료)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66명에, 법인 11곳 등이다.

 

시는 명단 공개와 함께 명단 공개자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위탁할 방침이다.

 

시 기동징수팀은 고액 체납자 A씨에 대해 권리분석 등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A씨의 미등록 차량이 부산에서 운행되고 있는 사실과 A씨 소유 아파트에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8일 부산으로 출동했다. 이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장시간 잠복에 들어가 A씨 명의 차량을 발견해 족쇄를 설치하고 봉인표를 부착하는 등 운행이 불가능하게 조치한 뒤 자동차 공매 대행업체에 차량을 인계했다.

 

해당 차량은 자동차 공매 대행업체를 통해 공매 처분될 예정으로, 처분액은 체납된 지방세를 충당하는 데 사용된다.

 

김수정 징수과장은 “이번 체납처분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대포차로 인한 교통법규 위반을 방지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했다”며 “포천시는 앞으로도 관외지역까지 체납자 추적에 나서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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