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500만원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103명, 체납액 2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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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징수과 직원들이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의왕시 제공

 

의왕시의 세외수입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가 103명에 체납액은 2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에 따르면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는 지역 내 거주자 46명과 관외 거주자 57명 등 103명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은 주·정차 위반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등 과태료가 852건에 9억6천만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49건 7억800만원, 개발부담금과 도로 등 사용료를 비롯해 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 법정 부담금·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이 57건에 5억600만원 등 958건에 21억7천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 체납자 1명은 최대 90건의 세외수입을 중복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공매 실시 등 체납액 집중관리에 나섰다.

 

이번 기간 중 장기체납자에 대해 동산과 부동산, 예금, 주식,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의 압류 및 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500만원 이상 체납 중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 은닉재산을 일부 확보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오는 26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경기도 주최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현장’에 참가해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동산 70여건을 공매할 예정이다.

 

윤지연 징수과장은 “지난 2021년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해 미술품과 귀금속 등 5점 및 현금 17만원을 확보했으며 2022년에는 명품가방과 귀금속, 상품권 73점 및 현금 700만원을 확보했다”며 “납부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재산을 은닉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와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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