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집단임금교섭에 대한 시도교육감들의 직접 결단을 촉구하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연대회의는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지난 7월2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약 4개월간 집단임금교섭을 해왔으나 지난 10월10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지난 10월25일 쟁의행위찬반투표에서 총파업을 결의했다. 연대회의는 “사측이 교섭 결렬 뒤 재개한 11월7일 7차 실무교섭에서도 빈손으로 나오며 교섭을 파행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연대회의는 비정규직의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추고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차별 철폐, 급식실 저임금 해결, 근속수당 대폭 인상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사측이 총파업 전 마지막 11월14일 4차 본교섭에서 겨우 기본급 2천500원 추가 인상안을 내놓았다”며 “게다가 4개월 동안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한 급식실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수당 1만원 인상을 제시하며 노조를 우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의 위험수당을 급식위생수당으로 명칭을 바꿔 급식실의 위험을 숨기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교섭 결렬에는 시·도교육청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최근 전체 시도교육감 면담도 했지만 어느 교육감 하나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나서겠다는 사람이 없다”며 “교육당국과 교육감들 또한 비정규직 차별을 방치하고 17만 학교비정규직의 생존권이 걸린 집단임금교섭에서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우리를 총파업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파국을 막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전향적인 노력과 결단을 촉구하며 연대회의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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