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2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5년 더 연장

김포시, 허가구역 재지정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김포시 제공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김포시 제공

 

김포한강2 공공택지지구 내 토지거래 허가가 5년 더 연장된다.

 

김포시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12.75㎢(1만3천638필지)를 재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지구는 당초 2022년 11월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었으나 이번 재지정으로 16일부터 2029년 11월15일까지 대상 필지와 면적 등에 변동 없이 5년간 연장됐다.

 

시는 “5년 연장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상승하는 지역과 이 같은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토지이용계획, 취득 자금조달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 최대 5년 범위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방치하면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가구역 재지정 토지조서의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김포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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