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이준행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이준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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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에 대해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했고 위 판결이 확정됐다. 그런데 갑이 을로부터 위 금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곧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10년이 도래하는 상황이다. 갑은 어떠한 방법으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을까.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10년이다(민법 제165조 제1항). 따라서 갑의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되면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 위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해야 한다.

 

이전에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실무적으로 기존의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이행소송(갑의 경우에는 대여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해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8년 10월18일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해 보다 간편한 형식의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 소송의 형태를 인정했고 위 대법원판결 이래로 현재에는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 소송이 활성화됐다.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 제18조의3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로 한다. 다만, 그 권리의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이를 3억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는 인지대가 이행의 소의 1/10에 불과해 비용 측면에서도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의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OO지방법원(사건번호)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가 제기됐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하고, 청구원인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입증자료는 기존에 승소 확정된 판결문과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을 첨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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