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기흥 회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가 이뤄진 만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에 대한 비위 여부 점검을 통해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업무방해와 금품 등 수수, 횡령 및 배임 등이 의심된다며 이기흥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 "국무조정실 점검단 등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며 "그걸 받으면 저희한테 징계 요구를 할 텐데,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에 따라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같은 법에 따른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대한체육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에 해당한다.
한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3선을 노리는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직무 정지 조치로 이 회장은 연임 시도에 커다란 악재를 맞게 됐다.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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