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의왕·의정부에 3만가구 공급 고양 대곡역에 복합환승센터 조성하고 의왕에 추가역, 의정부 도로 개선 예정 국토부·LH 전 직원 토지 소유 현황 조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개발행위 제한
국토교통부는 5일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향후 발생하게 될 교통지옥과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공개했다.
신규 택지 사업으로 광역교통 확충여건이 개선되면 지역 교통망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급증할 수 있는 투기를 막기 위해 4대 영역 투기 근절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고양대곡 역세권은 주변 지역 도로가 혼잡해 역 접근성이 떨어지고 환승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곡역에 복합환승센터를 만들어 자유로와 외곽순환도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과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왕 오전왕곡의 경우 GTX-C와 동탄~인덕원선 등 철도와 연계가 필요하다. 철도의 이용 접근성을 위해 추가역 신설을 검토하고 분리된 사업지구간 연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 용현 또한 GTX-C 및 7호선 연장선 등 철도역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주변 간선도로와 교차로 교통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신규택지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예방, 적발, 처벌, 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투기성 토지거래를 막기 위해 신규택지와 인근지역은 토지 거래 시에 지자체 허가가 필요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와 함께 신규택지 내 토지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앞서 국토부는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등을 대상으로 발표지구 내 토지 소유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이 중 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추가 검증을 할 예정이다.
또 최근 5년동안(2019년 10월~ 2024년 10월) 신규택지와 인근 지역 내 실거래 5천335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기획 부동산 의심 등 이상거래 1천752건을 선별했다.
국토부는 이상거래에 대한 소명자료를 청구해 자금조달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해 불법의심거래를 적발할 예정이다. 이후 국세청과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철도환승역 중심의 복합개발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의 통근이 확대된다면 교통 여건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광역 교통 여건이 뛰어난 대곡역의 경우 용적률을 올려 고밀·복합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후보지 투기는 억제될 수 있으나, 주변 지역 및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예상 후보지는 앞으로도 관심이 높은 지역인 만큼 추가적인 투기근절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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