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 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운전자들이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성재민)은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6일 오후 6시10분께 남양주의 한 도로에서 약 6㎞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지 1년 만에 또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과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 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어 재판부는 음주운전죄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 B씨(41)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9시50분께 가평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역시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를 받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로 드러났다.
성재민 판사는 "피고인들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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