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섭 논설위원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짜증난다는 사람들이 많다. 청소년과 젊은층일수록 더 심하다. 캐나다 맥길대 연구팀이 전 세계 24개국 스마트폰 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스마트폰 중독률은 5위다.
요즘 교사와 학부모들은 ‘스마트폰과의 전쟁’을 치른다. 학생들이 집에서는 물론이고 학교에서도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봐 대화가 사라지고 교실에선 수업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청소년의 과의존 현상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여성가족부가 초4·중1·고1 124만9천327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보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22만1천29명(17.7%)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도 디지털 정보격차·웹 접근성·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서는 청소년(10∼19세)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40.1%나 됐다.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지하는 교사와 지시에 불응하는 학생 간 갈등이 종종 발생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도교육청 인권센터에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반발하는 학생들의 민원과 진정이 많다. 인권위는 최근 기존 입장을 뒤집고 학교 내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휴대전화 수거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에선 이미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프랑스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 내년부터 초·중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등교하면 스마트폰을 별도의 사물함에 보관하게 해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차단하는 ‘디지털 쉼표’ 제도다. 영국은 올해 초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학교에 지침을 내렸다. 최근엔 모든 학교가 ‘휴대전화 없는 지대’가 돼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부도 법안 필요성에 동의했다.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도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과몰입으로 인한 중독에 빠지지 않게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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