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5일부터 풀린다.
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난 2018년 서구 검암‧경서동 일대 6.1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6년여만에 해제가 이뤄지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를 할 수 있고 해제 전 허가받은 38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번 해제로 인천에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구월2 공공주택지구 5.43㎢로 감소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검암역세권 일대의 부동산 거래량 및 지가 안정에 따라 해제됐다”면서 “서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풀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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