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암·경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6년만에 전면 해제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도면. 인천시 제공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도면. 인천시 제공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5일부터 풀린다.

 

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난 2018년 서구 검암‧경서동 일대 6.1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6년여만에 해제가 이뤄지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를 할 수 있고 해제 전 허가받은 38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번 해제로 인천에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구월2 공공주택지구 5.43㎢로 감소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검암역세권 일대의 부동산 거래량 및 지가 안정에 따라 해제됐다”면서 “서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풀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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