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왜 불법" 판사에 따진 20대 여성에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DB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고 따졌던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5.6g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7월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당시 법정에 출석해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고 따지면서 심리 재개를 요구했다.

 

다시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강지엽 판사는 "가족들이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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