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밤에 편의점서 행패 부리고 점주 폭행한 30대 실형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DB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진열대에 불을 붙이는 시늉을 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고 점주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성재민)은 23일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전 3시40분께 남양주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 B씨(53)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팔을 잡고 20m가량 끌고 간 후 바닥에 패대기 친 뒤 B씨를 올라타 폭행하려는 행동을 취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앞서 A씨는 약 1시간30분 동안 10회에 걸쳐 해당 편의점에 들어왔다 나가기를 반복했고, 라이터를 이용해 진열대에 불을 붙이는 시늉을 하기도 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점원 C씨(65)는 A씨의 이 같은 행동을 점주 B씨에게 알렸고, 이후 도착한 B씨는 A씨를 타이르다 갑자기 폭행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범행 시간과 피해자들 성별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그럼에도 죄질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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