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동 학대 사망' 양주 태권도 관장 두 번째 재판

증인신문 비공개로 진행

의정부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의정부지법 전경. 경기일보DB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관장에 대한 재판에서 범행 현장을 목격한 후배 사범의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이뤄졌다.

 

22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30대 관장 A씨의 후배 사범인 B씨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공개적으로 신문하기에는 증인이 부담스러운 것 같다”며 “자유로운 질문을 위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선 A씨의 태권도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이 중 B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3시간가량 진행하고 다음 재판을 위해 휴정을 선언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2일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높이 124cm, 구멍 지름 약 18∼23cm) 사이에 5살 아동을 거꾸로 넣어 27분가량 방치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CCTV를 삭제하는 등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 대신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