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강제 경매 비관’ 아파트서 가스배관 절단한 60대 검거

의정부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의정부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집이 강제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을 비관해 가스배관을 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가스방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께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 냄새가 나는데 집안에 인기척이 없다”는 주민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집 안에 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별다른 직업 없이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최근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며 집이 강제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집안 가스관을 잘랐다고 진술했다.

 

다행히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나 폭발사고는 없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