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통사고 예방은 ‘전차유’ 실천에서부터

이호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처 부장

image

지난 2월28일 오전 7시55분께 부산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나들목 부근에서 차량 8대가 연쇄 추돌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냉동탑차 운전자는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0년 7월14일 오후 2시45분께 경북 김천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추풍령휴게소를 지난 1㎞ 부근에서 차량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전세버스, 고속버스, 승용차, 화물차 등 8대가 얽히면서 18명이 숨지고 약 100명이 다쳤다. 이 사고에서 전세버스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이른바 ‘대열운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 두 사고의 주요 원인은 바로 전방주시와 차간거리 미유지에 따라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전방주시와 차간거리 미유지에 의해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비중이 높다.

 

경찰청의 2023년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법규 위반별 사망자의 경우 안전운전의무 불이행과 안전거리 미확보 비율이 71%로 나타났다.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사고에는 전방주시 태만에 따른 교통사고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형 교통사고의 95%는 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며 사람의 실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자동차에 첨단 안전기능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에 장착 의무화 된 대표적인 첨단안전장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있다. 차량 출고 시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승합 및 3.5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가 의무 장착 대상이 되고 차량 대응 비상자동제동장치는 전 차종(승용차 및 3.5t 이하 화물차 기존 모델은 2026년 1월부터 적용)에, 보행자 및 자전거 대응 비상자동제동장치는 승용차 및 3.5t 이하 화물차량(2025년 1월 신규 모델)에 의무 장착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첨단 안전기능이 모든 차량에 적용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전까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방주시와 차간거리 유지는 운전자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는 전방주시와 차간거리 미유지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차유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차유는 전방주시와 차간거리 유지의 줄임말이다.

 

올해 5월에는 전차유 실천 운동 확산 노력의 일환으로 공단은 경기도 버스, 택시, 화물 운수조합 등 11개 단체와 전차유운동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운수회사가 전차유 실천 운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126개 운수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전차유 실천운동에 참여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전차유 홍보용품(현수막 등)과 안전운전 홍보 그래픽을 배포했으며 운수 종사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지원했다. 또 전차유 협약기업으로 신청한 운수회사에는 전차유 차량용 스티커 부착을 추진하기도 했다.

 

전방주시 실천을 위해서는 운전 중 기기 조작 금지, 졸리면 쉬어가기, 조급한 마음 비우기를 실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운전 중 스마트폰 검색 금지, 운행 종료 후 통화, 2시간 운행 시 15분 휴식 및 운행 전 8시간 이상 충분한 휴식 등이 필요하다.

 

차간거리 유지 실천을 위해서는 충분한 차간거리 확보,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실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시속 100㎞ 이상 주행 시 100m 이상 차간거리 유지, 빗길‧빙판길 등 젖은 노면 시 차간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 등이 필요하다.

 

운전하기 전 운전석에 앉으면 전방주시와 차간거리 유지를 위해 마음속으로 ‘전차유’를 다짐하는 운전습관을 가지면 어떨까. 오늘도 운전석에 앉게 되면 ‘전차유’ 하고 마음속으로 외쳐 보기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