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례 위반이며 심사도 졸속으로 이뤄져" 민주 "국힘 허위사실 유포, 아무 문제 없어"
고양시의회 여야가 다음주 시작되는 상임위 해외연수를 둘러싸고 맞붙었다.
17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신상발언을 통해 상임위 해외연수의 추진 과정이 절차 위반인지 여부와 심사위원회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두 의원의 발언 내내 양측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볼썽사나운 장면을 연출했다.
이번 대립은 국내외 연수 반납을 선언한 국민의힘이 상임위 해외연수가 절차 위반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양측은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45일 전까지 (중략)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1항를 두고 해석을 달리했다.
국힘은 심사위가 16일 열렸으니 연수 출발은 그로부터 45일 이후에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미 45일 전에 4개 상임위 모두 의전담당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신상발언에 나선 이해림 의원(민주, 행주, 대덕, 행신1234)은 조례 제7조의 ‘심사위 간사는 의정담당관이 된다’는 조항을 들어 의정담당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했으니 심사위에 제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반면 고덕희 의원(국힘, 식사, 풍산, 고봉)은 계획서를 사무국에 낸 것이지 심사위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해 법률자문 의뢰를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심사위가 열리기 전에 항공권을 미리 발권했는지 여부를 두고도 여야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이 의원은 항공권을 사전에 발권하지 않았고 결제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힘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고 의원은 모 상임위에서 국힘 의원에게 불참에 따른 항공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문자를 보냈다며 사전발권이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지난 16일 열린 심사위는 4개 상임위가 제출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모두 통과시켰다.
당연직 위원으로 심사에 참가한 고 의원은 5명의 민간위원이 모두 심사 당일 위촉장을 받고 심사에 참가했으며 연수에 참가하지 않는 국힘 의원들까지 포함된 출장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지도 않은 채 통과시켰다며 졸속 심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의원은 심사위가 절차대로 진행됐으며 출장계획서 제출 시점이 국힘 의원들이 불참의사를 밝히기 전이라고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시의회 의장이 심사위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고양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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