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 공포…제3종 지역 용적률 상향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구리시가 최근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 공포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에는 각종 건축물의 입지 규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개정된 조례 내용을 보면 도시의 형평성과 원활한 주택사업 시행 여건을 마련,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280%에서 법정 용적률 최대 한도인 300%로 상향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기준 및 비도시지역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재산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정책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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