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누수문제 갈등으로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7시께 남양주의 한 아파트단지 뒤편 공터에서 이웃 주민 B씨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너 오늘 내가 무조건 죽여 줄게"라고 협박성 발언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아래층에 사는 B씨와 층간 누수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A씨는 B씨 집에 도배를 해주기로 했는데, 피해자가 보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칫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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