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심리에서 착공신고 반려 취소 시행사 요구 수용 시 "공식통보가 오면 검토 후 향후 처리 방향 결정할 계획"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DC) 착공신고 반려 취소 행정심판 결과 시행사의 청구가 인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기서부권 DC건설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전자파 우려 등으로 반발(경기일보 8월26·28일자 1·3면)하고 있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의 착공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시행사인 마그나피에프브이(마그나)가 제기한 행정심판 심리가 최근 열린 가운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마그나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행심위 결정에 따라 주민들과의 상생 대책 방안 및 DC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고양시가 지난 8월 말 내린 착공신고 반려처분은 취소될 전망이다.
행심위의 심리 결과는 오는 25일을 전후해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공식으로 통보될 전망이다.
이번 행심위의 결정은 고양시의 지난 8월28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시행사의 착공신고가 자동 승인되는 건 아니다.
단, 시행사가 착공신고를 다시 접수하면 시는 지난번과 동일한 사유로 반려 처분할 수 없다.
시공을 맡고 있는 GS건설 관계자 역시 경기일보에 “지난 6월 신청한 착공신고의 반려처분 취소청구가 용인된 부분으로 이후 절차는 고양시 확인 및 협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아직 재결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통보가 오면 인용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착공신고가 접수될 경우 처리방향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기영 탄현동 총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시행사의 청구가 인용될 것으로 예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행심위 결정이 아쉬운 게 사실”이라며 “맞대응 차원에서 청구한 건축허가 취소 행정심판뿐 아니라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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