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상배임 혐의로 유시춘 EBS 이사장 불구속 기소

검찰 "법인카드 2천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지난 3월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EBS 이사장 해임 관련 청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지난 3월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EBS 이사장 해임 관련 청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시춘 EBS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희)는 15일 유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업무추진비 중 1천96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이 넘고 횟수는 230차례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관련 조사 자료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 등에 넘긴 바 있다.

 

이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4월30일 유 이사장의 EBS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지난 8월 말과 9월 초 유 이사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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