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인카드 2천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유시춘 EBS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희)는 15일 유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업무추진비 중 1천96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이 넘고 횟수는 230차례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관련 조사 자료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 등에 넘긴 바 있다.
이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4월30일 유 이사장의 EBS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지난 8월 말과 9월 초 유 이사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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