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50대가 출소 1년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구속됐다.
포천경찰서는 11일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8일 0시 20분께 포천시 이동면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51%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약 400m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 시민이 "비틀거리던 사람이 차를 몰고 있다"고 112에 신고해 결국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이전에도 네 차례 음주운전하다 적발됐으며, 2022년에는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8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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