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경기북부 최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11일자로 지정고시
8개 동 총 125만㎡…취득세, 재산세 최대 50% 감면 및 개발부담금 면제 등 혜택

고양특례시청 전경. 신진욱기자
고양특례시청 전경. 신진욱기자

 

고양특례시가 경기북부 최초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고양시 대화동, 장항동, 법곳동, 식사동, 백석동, 화전동, 동산동, 원흥동 등 8개 행정동 일원의 총 125만㎡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벤처촉진지구는 한국형 벤처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벤처기업 입지지원 제도로 이전까지 전국의 26개 지역이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 10% 이상이 벤처기업이어야 하고, 대학‧연구기관 소재, 기반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지정으로 벤처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고 개발부담금 5종의 면제 혜택 등도 주어진다.

 

고양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8개 동 149개 필지가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이라며 “시는 지난 5월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재산세 추가 경감률을 15%로 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고양시 벤처촉진지구는 3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화동·장항동·법곳동은 첨단제조, 지식기반, 콘텐츠 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식사동·백석동은 21세기 의·약학, 생명과학, 헬스케어,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바이오 등에 초점을 맞춘다. 화전동·동산동·원흥동 지역은 드론·모빌리티·첨단제조업 분야의 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한다.

 

시는 벤처·스타트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약 800억원 규모의 고양벤처펀드와 100억원 규모의 고양청년창업펀드를 결성해 직접 투자뿐 아니라 세무, 컨설팅, 마케팅, 투자유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있는 고양시는 기업 입지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생활소비재 관련 업종 및 농·수·축·임산물 가공 업종과 첨단업종 등을 포함한 약 210개의 업종은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하며 도시형 공장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은 벤처기업 창업과 투자,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혁신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여 국내외 기업들이 선호하는 혁신적인 경제 허브로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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