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받는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안은 지난달 26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가결한 것으로,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는 즉시 법률로 시행된다.
해당 공포안에 따르면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기도 했다.
또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했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 및 불법 촬영물 관련 자료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있어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다수의 가해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배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라며 “성적 허위 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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