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관점에서의 독립적인 고충 민원 처리로 권익 보호 기대
구리시는 구리시의회에 제출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 제3자의 시각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고충 민원을 처리해 지역 주민의 권익을 구제하게 된다.
시에 따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구리시와 소속기관(공직유관단체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고충 민원에 대해 처리한다.
위원회 구성은 ▲대학·연구기관 교수(부교수 이상)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전문자격 소유자(건축·세무·회계·기술·변리사) ▲시민단체 추천자 등이다.
시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 추천위원회를 열어 역량 있는 위원을 추천받아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의 성패는 위원의 역량에 달려있다”며 “지역 실정에 밝고, 시민 관점에서 고충 민원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 인사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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