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가 음주운전 10여m에 덜미를 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자정께 단원구 선부동의 한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앞서 그는 해당 장소에 차량을 주차시켰고 이후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자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10여m 이동시켰다.
A씨의 상태를 수상히 여긴 목격자는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차안에 있던 A씨와 그의 여자친구를 발견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차를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어지는 경찰의 끈질긴 추궁에 결국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행정지명령 처분이 내려진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원조회를 통해 A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 신분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병을 수배관서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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