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지역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환전 영업을 해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불법 게임장 업주 A씨(60대·여)와 종업원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돈을 계좌 등으로 입금 받고 게임물을 제공한 뒤 게임 포인트를 불법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했다.
또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 내·외부에 CCTV를 설치, 확인된 손님만 가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약 100대와 현금 약 620만원, 휴대폰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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