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형이 대리시험 치른 금감원 합격, 동생의 선택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쌍둥이 형에게 금융감독원 채용 필기시험을 대리로 치르게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24일 업무방해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동생 A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형 B씨(35)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하반기 금감원과 한은 신입직원 채용에 모두 지원한 후 두 곳 필기시험 일정이 겹치자 B씨에게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대신 치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양 기관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하자 A씨는 대리 응시 사실을 숨긴 채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에 응시했다.

 

A씨는 한은 직원 채용에 최종 합격해 금감원 2차 면접엔 가지 않았다.

 

한은과 금감원은 A씨가 이중 지원해 필기시험을 대리로 치른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 5월 형사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 형제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5월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외모가 비슷한 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필기시험을 대신 치르도록 해 채용 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공정성을 해쳤다"며 "해당 범행으로 인해 오랜 기간 채용 준비를 해온 금감원 지원자들이 추가 채용 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업무 방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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