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허위 신고하고 출동 경찰에 폭행·욕설 50대 실형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DB

 

허위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까지 행사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30일 구리의 한 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살인사건이다. 빨리 와달라”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사건 경위를 물었지만, A씨는 “XXX들아, 너희가 뭔 상관이냐” 등의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몸을 수차례 밀쳤다.

 

법정에서 A씨는 “과거 술자리에 함께 있던 지인이 ‘사람을 죽인 적 있다’는 말을 듣고 조사해 달라고 신고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 경찰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는 과정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지엽 판사는 “거짓 112신고를 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멱살을 잡는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다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전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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