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훈 경기북부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 경장
지난 7월 아파트 정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평온한 가정의 10세, 3세 아들 2명과 배우자는 갑자기 가장을 잃는 비극을 맞이했다.
경찰은 도검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검 소지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지난 8월부터 소지허가받은 전체 도검에 대해 실물 확인, 적정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소지자의 범죄 경력이 확인되거나 위험성이 인정되면 도검 소지허가 취소와 지정 장소에 도검의 보관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신규 소지허가 절차도 강화돼 제출 서류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찰서 담당자가 직접 면담하고 위험성이 인정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또 경찰은 매년 2회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데 이번 하반기는 9월2~30일 예정돼 있다.
소지허가를 받지 않고 도검을 소지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기간 이후 불법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검의 경우도 기간 내 자진신고 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면제되므로 그동안 신고를 망설였다면 이 기간을 적극 활용해 신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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