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반려동물들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장형 동물 등록제도 정착과 개 등의 물림사고 피해 등의 신속한 치료 지원 등을 위해서다.
1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의 핵심은 시가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해 반려동물의 상해치료비 및 반려동물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도 해당 보험에 가입해 1년 동안 운영했으며 지난해 가입한 보험의 보장 기간이 만료되는 지난달 30일에 이어 내년 8월30일까지 1년간 해당 보험에 재가입해 운영한다.
과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의 내장형 동물등록 반려견과 반려묘는 자동으로 가입돼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내년 8월30일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 보장 기간 지역 내 동물병원에서 신규로 내장형 동물로 등록하는 반려견과 반려묘 등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동물 등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반려동물의 골절 등 상해로 인한 동물병원 상해 치료비에 대해 1사고당 100만원 한도, 연간 1마리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 부담금 5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50%까지 보장된다.
개물림 등 반려동물 행위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장애 및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 3만원을 제외하고 사고 1건당 1천만원 한도에서 보장된다.
세부 보장 항목은 과천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상 항목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하면 사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보험을 통해 반려동물과 주민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동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공존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관내 동물병원에서 1만 원의 비용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는 동물등록제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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