茶 부적합한 식품첨가물 검출…중국 빙홍차, 판매 중지 및 회수

회수·판매 중지된 수입산 액상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회수·판매 중지된 수입산 액상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중국산 액상차에서 다류에 사용할 수 없는 ‘카라멜색소’가 함유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소인 ‘㈜동승무역’이 중국에서 들여와 판매한 ‘와하하 빙홍차’다.

 

소비기한은 내년 5월30일까지다.

 

회수 사유는 다류(액상차)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카라멜색소) 함유다.

 

식품첨가물 사용 또는 허용량기준을 위반한 경우로 판단돼 회수사유 3등급으로 결정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중간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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